주택 청약은 정부가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청약통장이라는 예금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여 시작한 제도로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예금한 사람들이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2.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분양
3. 청약부금 - 민영주택을 분양(85㎡ 이하)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합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1일 신규가입 중단)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내 거주자 누구나 1인 1통장을 만들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달 2만원~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농협, 우리, 하나, 국민, 신한, 기업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개설
청약통장은 납입횟수, 납입금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좋다. 세대원 모두가 하나씩 청약통장을 만들어 한달 납입 인정 금액만큼 꾸준히 적립하면 월급통장 못지 않게 아파트 분양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는 17번째 생일날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게 좋다. 성년(19세)이 되기 전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하는 가점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했다면 절대 해지하지 않는것이 좋다. 간혹 목돈이 필요해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아파트 분양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므로 해지하기 보다는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활용한다.(청약통장 담보대출은 납입금액의 80~100%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세가지 조건(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자, 세대주)을 갖췄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혜택을 받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 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회사 혹은 국세청에 무주택 확인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면서를 제출하면 납입금액의 40%(96만 원 한도),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이 글은 'NEW 대한민국 청약지도' 도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포스팅 하였고, 더 많은 정보를 공부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청약에 당첨되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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